속도위반하면 보통 과속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저속도 위반도 속도위반 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최고제한속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고속으로 주행해야하는 도로이므로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다. 편도 1차로 같은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편도 2차로 같은 경우 최고 100km/h, 최저 50km/h이지만 적재중량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는 최고 80km/h이다. (경찰청장이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 최저제한속도를 따로 고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속도 기준이 차량의 성능이 좋지 않았던 과거의 기준이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물류업 쪽에서 최고제한속도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빠른 유통이 가능해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 그런데 문제는 고속도로에 화물차량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들도 같이 달리기 때문에 안정성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지정차로제를 제대로 지키면 되는데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는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

 

제조회사 : Enlighten啓蒙

제품번호 : 125

 

 

 

간만에 만져보는 Enlighten啓蒙의 Police Series. 이번엔 속도 측정 경찰차(Speed Measuring Police Car)이다. 속도 위반 조심!!!

 

 

 

제품 구성은 부품들이 담긴 비닐팩 2개와 친절한 설명서 1부로 이루어져 있다. 총 74개의 부품을 조립하면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경찰 미니피규어 완성. 얼굴의 미소가 한가득인데 복불복일 수 있겠으나 머리 부품이 너무 꽉 끼어서 머리를 돌릴 수 없다.

 

 

 

열심히 차체를 조립하는 경찰 미니피규어. 이 광경을 목격한 경찰 간부가 차를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일을 거들기로 한다.

 

 

 

차체가 상당히 긴 편이다. 경찰차의 핵심은 역시 경고등. 경찰 간부가 직접 경찰차 경고등을 달아주고 있다.

 

 

  

차량 최종 완성. 차량의 뚜껑이 없다. 비가 오면 어쩌지?? 차량 뿐만 아니라 속도 측정 기계도 있으니 빼먹지 말고 잘 조립하자.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그런데 퇴근 정체길 편도 1차로이다. 이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듯.    

Posted by 문화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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