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하나가 제기 되었다. 진정인이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호송되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들은 연행 당시 진정인이 술에 취해 있어서 술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뺨과 목을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략박스를 작동시킬 것을 의무화시켰으나 당시 호소창량에는 블랙박스를 작동시키지 않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에 피의자 호송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시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 시키고 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의 주장이 맞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호송차량 내에 블랙박스를 작동시키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어찌하였든 간에 경찰은 합법적 폭력기구로 그 공정성을 제대로 인정 받기 위해선 최대한의 오해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제조회사 : Enlighten啓蒙

제품번호 : 126

 

 

 

현행범을 범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용의자를 범인이라 부르는 성급한 판단은 하지말자.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범인이라고 확정하면 좋겠는가?

 

 

  

제품 구성은 부품들이 담긴 비닐팩 3개와 친절한 설명서 1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총 87개의 부품을 조립하면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용의자 미니피규어와 경찰 미니피규어 완성. 용의자 미니피규어는 왠지 죄수복 같긴 하지만 이런 옷이 있을 수 있으니 범인이라고 확정하지 말자ㅋ

 

 

 

본격적으로 차량을 조립해볼까? 경찰과 용의자가 협동하여 호송경찰트럭(押送警车)을 조립하는 아름다운 모습.

 

 

  

차량 벽면 부품에 POLICE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바깥 쪽으로 나오게 해야한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경찰차량의 핵심은 적/청 경고등이다. 아마도 경고등이 달려 있지 않으면 경찰차량이라 인식하기 어려울듯 하다.

 

 

 

기껏 조립을 도와줬지만 연행이 되어야 하는 용의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걱정하지말자~ 법이 공정하다면 억울함은 사라질 것이다.

Posted by 문화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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